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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7. 선고 2017고합59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7고합5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김중, 정희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9.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한국계 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 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D에 있는 'E'에게 피고인이 D에서 살던 주거지의 책상에 보관 중인 암페타민을 한국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E가 암페타민 175정 (약 62.04g)을 국제특송화물로 피고인에게 배송하여 위 우편물이 2017. 5. 28. 12:49경 F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1. 암페타민 등 사진, 압수물 사진

1. 성분 분석 의뢰, 분석 결과 회보서

1. 압수목록교부서,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8, 9,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수입한 암페타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암페타민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국 의사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투약하기 위하여 암페타민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3.경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