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0.11 2013고단1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6.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가. 협박의 습벽 피고인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2004. 3. 17. 피해자 C(여, 43세)와 법률상 이혼한 후 2006년에 이르러 피해자와 완전히 별거상태에 있게 되었는바, 그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재결합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던 습벽이 있는 자이다.

나. 문자메시지 송신에 기한 협박 피고인은 2011. 5. 14. 22: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지 못하게 하고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D)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E)에 “남자 생겼음 어떻게 할건데. 남자 생긴거니 내가 말했지. 다 죽는다고, 거짓말 아니다. 명심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송신하여 마치 피고인과 재결합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5. 14. ~ 2013.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였다.

다. 구두에 기한 협박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충주시 F아파트 11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던 중 “나에게 아이들을 안보여주고, 나랑 만나 주지 않으면 너랑 성관계를 하면서 찍어 놓았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과 재결합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라.

결론 피고인은 2010. 7. ~ 2013. 1. 31.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