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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6구합70834 (2)

생활대책 보상대상자 부적격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31. 원고 C에 대하여 한 남양주 D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 보상대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2010. 7. 14. 국토해양부 고시 E, 2010. 9. 17. 국토해양부 고시 F로 택지개발개발계획 승인ㆍ고시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ㆍ고시된 D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고 한다

)의 시행자이다. 2)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배우자인 원고 A과 사이에 원고 C, B, 소외 H, I, J를 자녀로 두고, 이 사건 공익사업지구 내에 있는 남양주시 K 대 2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다)와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던 사람이다.

3) 망인과 원고 A, B은 늦어도 주민등록표의 최초 작성일인 1968. 10. 20.부터, 원고 C는 1998. 12. 5.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나.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경과 1) 피고는 2011. 6. 22.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을 제정하였는데, 2015. 12. 7. 개정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제2장 이주대책 제9조(이주대책 수립방법) 이주대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수립한다.

1. 이주자 택지의 공급 제10조(이주대책 수립대상자) ①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는 기준일 1년 이전(이주자주택의 공급 및 이주정착금의 지급대상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중략)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로 한다.

제11조(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선정특례) ⑥ 이 시행세칙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가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보상금 수령일 이전부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