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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2노3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의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눈으로 확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의 원심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판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다만, 판결문 4면 6행의 “300미터”는 “3미터”의 오기로 보인다), 치료 시작 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에다가 피고인 역시 원심 법정과 경찰에서 차량으로 피해자의 팔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 차량 사이드 미러를 친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생각 없이 사이드 미러를 바로하고 가던 길을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하여 정차하였다

거나 눈으로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를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접힌 사이드 미러를 펴기 위하여 차량을 정차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