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8.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 04:39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도로를 반고개네거리 쪽에서 신남네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고개네거리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반대 차로를 전방에 있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감행하여 산남네거리 쪽에서 반고개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그 도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쏘나타 자동차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범퍼 부위로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뒷범퍼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 쏘나타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D, 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