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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8 2017노397

위증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종교단체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것이다.

위증 범행은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당 심에서 번의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위증한 형사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 또한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