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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8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9.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도박에서 상대방 패를 볼 수 있는 ‘D’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돈을 몇 억씩 벌 수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와 같은 용도가 아닌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가진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피고인의 E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3,83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이용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7. 8. 말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과 F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인터넷 게임을 하려면 휴대전화로 인증절차를 거쳐야하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단말기 대금과 소액결제 대금 등 그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