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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고정101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 초순 어느 날 19: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2층 거실에서, 피해자 E(여, 45세)이 심부름을 하지 않고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중순 어느 날 13:00경 위 어린이집 2층 거실에서, 피해자가 어린이집 운영 문제에 참견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하순 어느 날 19:00경 위 어린이집 2층 거실에서, 피해자가 어린이집 운영 문제에 참견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6. 6. 22:00경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 709동 910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이 씨팔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고, 피고인의 동생인 G은 그곳 현관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G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못 나간다, 이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