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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50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경 내지 4.경 대구 북구 B 상가 C편의점 앞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7. 16:51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내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7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경 내지 8.경 위 C편의점 내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