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퇴거 등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1639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하 2층, 지상 13층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은 2002년경 수개의 구분소유 부분으로 건축분양되어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각 호실에 관하여 집합건물 등기가 마쳐진 점, 당시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은 수개의 전유부분과 이를 연결 내지 관통하는 복도로 구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 중 건축물 현황도에는 이 사건 ㉲ 부분이 복도로 표시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의 각 호실 및 출입문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위 부분을 복도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집합건물법 제3조 제1항은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각 호실이 구분된 상태로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되고 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