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1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23: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해수욕장 길 20에 있는 스카이 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해수욕장 10길 96에 있는 종로 쭈꾸미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엑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