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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8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E에게 편취 금 300만 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경 청주시 서 원구 I,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J’ 쌀가게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45 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그 아파트에 살기에는 평 수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에게 전세 6,000만원에 주었는데,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니 6,000만원을 빌려 주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쌀가게의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고, 이를 갚을 형편이 되지 않자 주변 사람들에게 또 다시 돈을 빌려 갚는 등 일명 돌려 막기 방법으로 채무관계를 해결하고 있었고, 수천만 원의 대출 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세입자에게 전세를 놓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4. 8. 경부터 2016. 8.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01,2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1. M,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 O, P, Q, L, R, H, S, T, U, K, E, D, G의 각 진술서

1. M, N, K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M, F, V, H, P 및 L 각 피해 일시 ㆍ 장소 ㆍ 경위 등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NICE 평가정보의 신용정보 등 회신자료 첨부)( 첨 부 포함)

1. 각 입출금거래 내역( 증거기록 2권 162-232 쪽)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