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6.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5. 포항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5. 10. 05:50 경 청주시 상당구 D 빌딩 1 층 소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지폐 교환기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지폐 교환기 문 틈에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지폐 교환기 2대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현금 합계 90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합계 90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5.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787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청주 청원 경찰서 사건 관련 서류 사본, 청주 청원 경찰서 사건 킥스 접수 내역 캡 처사진, 동해 경찰서 사건 관련 서류 사본, 절도 피혐의 사건 발생보고 사본, 112 신고 처리 표, 수사보고( 울산 S 즉석 사진기 피해자), 수사보고 (D 피해액 관련 피해자 전화 조사), 수사보고( 강릉시 T 카페 피해액관련 피해자 전화조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