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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1468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