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27. 19:0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원, 국민카드, 농협체크카드, 경남비씨카드, 국민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0. 17:00경 창원시 의창구 F빌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3. 08:4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피시방에서, 종업원인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시방 카운터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41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초순 21:00경 창원시 의창구 M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카이런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옆에 있던 동전 12,000원 가량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10. 07:00경 창원시 성산구 P건물 5층에 있는 Q 찜질방에서, 위 짐찔방의 남자 종업원이 보관하던 만능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이용하여 손님인 피해자 R의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원, 신한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