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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32001

이행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 지칭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