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1. 인정사실 D(피고의 고조부)은 1913. 10. 1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고, E(피고의 증조부)은 1937. 12.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F(피고의 백부)는 1981. 7.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6. 5.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5. 1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870.경 신축되었다가 1930.경 증축되었는데, G(피고의 조부)는 1988. 4. 8.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였고, 2010. 8.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10. 8.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내지 9(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E이 1939. 4. 19. 사망하자 G가 호주상속하였고, 이에 따라 G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F가 1981. 7.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G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존속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존속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