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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가단5082782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 12.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창동교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C 택시에 충격당하여 뇌좌상 등의 상해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8. 3.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위자료 및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1,43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사고에 관련된 모든 권리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부제소합의의 존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과 위자료 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2018. 3.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 일체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사고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합의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에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당사자의 궁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