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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5694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자임을 전제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바, 원고는 그 스스로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의 점유보조자일 뿐, 점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2018. 12. 24.자 준비서면 제4쪽 이하 참조 , 원고의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4. 1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 사실, 피고 C는 D으로부터 2018. 2. 2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억 9,500만 원, 차임 3,30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자는 피고 B이고, 피고 C는 점유보조자일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 갑 제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