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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50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직접 들었다는 H, J의 각 진술, 피고인이 한 설교 내용과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법원은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법원이 그 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원심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