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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7 2015고정1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03:11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일 육 퍼센트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105( 야탑동)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야탑역사거리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