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7 2015고정1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03:11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일 육 퍼센트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105( 야탑동)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야탑역사거리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