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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10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2. 11. 13: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북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에 있는 신정치안센터 앞길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