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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2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변호사인 아버지 (F) 와 함께 하천 부지 특별법 관련 소송 등 3건 이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빠른 건 8월에 판결이 나고 늦어도 11월 초에는 판결이 날 것 같다.

소송 진행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적어도 2014. 12. 30.까지 원금에 이자까지 합쳐 1억 원을 주겠다.

혹시 패소하더라도 아버지 처 소유의 부동산으로 라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급 기일을 2014. 12. 30. 로 정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변호사가 아닌 속칭 ‘ 소송 브로커’ 였고, 피고인은 당시 전세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차량 할부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카드사, 캐피탈 및 개인적인 채무가 총 약 3억 5,000만 원 가량에 이 르 렀 고, 명의 인인 아버지 처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 위 부동산으로 차용금을 변제해 줄 수도 없었으며,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1억 7,000만 원 가량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곧바로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G) 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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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