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18:30 경 목포시 C 건물 301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31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야 만지지 마라. ”라고 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3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 너 죽을래
"라고 위협하고, 위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6 유형( 특수 폭행)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