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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9. 14. 경부터 2016. 10. 30. 경까지 울산 중구 C에서 ‘D PC 방’ 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며, 업소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어 손님들이 원하는 게임 사이트에서 포커, 고스톱, 바둑이 등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1. 1. 경부터 2016. 12. 7. 18:5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임대료 및 전기료를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B으로부터 위 ‘D PC 방’ 을 인수하고, 업소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어 손님들이 원하는 게임 사이트에서 포커, 고스톱, 바둑이 등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무허가 ㆍ 무등록 영업 > 제 1 유형( 게임 제공업)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이 처벌을 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소재를 불명케 한 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