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8.26 2019누512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인천광역시는 B 건설사업지구 내에서 수십 년간 조개를 채취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N, O, P, Q의 어촌계원 1,271명에게 위 사업지구 내 토지 총 104필지 212,064.6㎡를 10년 장기할부매매 조건으로 특별공급하였다. 2) 원고는 인천광역시로부터 B 개발사업에 따른 어민생활대책용지로서 인천 연수구 C 대 8963.7㎡ 중 1/5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E 사이의 사업약정 체결 원고는 원고가 지분소유권을 갖고 있는 위 토지 등 지상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및 분양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2006. 2. 27.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제공하고 위 회사는 위 토지 등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에게 50평 규모의 아파트입주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 지분을 F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의 체결 1) E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를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에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7. 3. 30. G 및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지주공동사업 약정서 제1조(총칙) 이 사건 약정서는 인천 연수구 R, S, C, T 공유지주 중 1인인 원고와 원고의 시행대행사인 G 및 공사도급자 H 사이의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구분

1. 원고의 권리와 의무

가. 원고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토지비 약 칠천만 원(₩70,000,000)은 G가 부담하기로 하며, 사업부지상의 제한물권(명도 포함)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