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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6 2014가합10162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경산시 F건물 2층, 3층을 임대차 기간 2012. 1. 15.부터 2017. 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G는 원고로부터 별지 1~27 기재 부동산(F건물 2층의 구분소유 건물들 중 일부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F건물 2층을 임대차 기간 2012. 2. 14.부터 2017. 2. 13.까지로 정하여 전차하였다.

나. 임대인인 E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F건물 상가 건물의 관리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E는 법인을 해산하기로 하고 2014년 1월초부터 임차인 등에게 앞으로 개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통보하고 원고와 사이에 2014. 1. 14.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다. G는 E의 통보에 따라 F건물 2층의 구분소유자들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4. 1. 23.경부터 2014. 2. 22.경까지 F건물 2층 구분소유 건물들 중 이 사건 부동산과 F건물 204호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G는 차임을 임대인인 E의 임대료 계좌로 입금하다가 2013년 12월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2. 25. G에게 2013년 12월분부터 2014년 2월분까지 3개월 치의 월세를 미지급하고 있으니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최고서는 2014. 2. 27. G에게 도달되었다.

마. 위 최고에도 불구하고 G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4. 3. 4. G에게 차임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4. 3. 5. G에게 도달되었다.

바. 그 후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