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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3 2013노226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증인들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의견을 말한 것이고, 담당공무원 1인에게 말한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공고는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결의된 내용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공고한 것이며, 위 공고 내용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와 같은 내용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의 적시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공소사실 제4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단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D에게 개인적으로 “우리 단지 일을 하면서 우리 서로가 양아치 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일하자, 진짜 단지를 위해서 하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