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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29 2016고단34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ㆍ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5. 경부터 전 북 고창군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면서 모로코, 중국, 튀니지 등 수입산 장어를 구입한 후 이를 국내산 장 어로 원산지를 속여 손님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5. 경부터 2015. 9. 21. 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어 수입 유통업체인 태 우 수산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판매를 위하여 모로코, 중국 및 튀니지 산 수입 장어 합계 9,170kg (kg 당 28,000원 상당) 을 구입하고, 위 식당 내 장어 수족관에 ‘ 원산지 한국’, 음식점 벽의 원산지 표시판에 ‘ 풍천 장어 한국, 민물( 갯벌) 장어 한국’, 원산지 및 가격표에 ‘ 풍천 장어( 국내산 장어) 60,000원’, 홍보용 현수막에 ‘C 식당의 자랑 일주일이상 크린 축양시킨 싱싱 한 풍천 장어( 국내산) 을 잡아 드리는 집’ 이라는 내용을 각각 기재하여 수입산 장어를 국내산 장 어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한 후 위 식당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kg 당 60,000 원씩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입 유통 이력 신고서 (C 식당)

1. 수사보고( 수입 장어 판매기간 소명자료, 수입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