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공1991.1.1.(887),127]
위증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허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최상연, 곽기남, 김외수의 각 진술에 대하여 이를 믿기 어렵다고 하여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피고인의 증언내용은 피고인이 1985.1.8. 한일은행 대구지점에서 공소외 1로부터 3백만원을 빌렸고, 그때 공소외 1이 최상연에게 2백만원을 대여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그때 위 은행에 간 일도 없고, 돈을 빌렸거나 빌려주는 것을 본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것이 공소내용이다. 그리고 원심이 배척한 위 진술들을 보면 최상연은 1984.12.말경 곽기남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화원에 있는 그의 집에 갔다가 1985.2.2.경 대구에 왔으며, 1985.1.8.은 종일 곽기남의 집에 있었다는 것이고, 곽기남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외수는 1986.2.경 공소외 1을 만났더니 자기는 최상연에게 돈을 빌려준 일이 없고 최상연 명의의 가짜 차용증도 찢어 버렸다는 말을 하더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1985. 1.8. 10:00경 공소외 1로부터 위 은행에 오면 부탁한 3백만원을 빌려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위 은행에 가서 그 돈을 빌렸는데 그때 공소외 1이 한복 입은 여자(최상연)에게 2백만원을 빌려주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신정용의 진술에 의하면, 그날 13:00경 용무차 은행에 갔다가 공소외 1이 최상연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고,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면, 1984.11.경 최상연과 박수갑을 중매한 바 있는데 최상연이 1985.1.7. 2백만원을 빌려주면 중매비 250만원을 합하여 450만원을 갚겠다고 하므로 그 다음날 13:00경 한일은행 대구지점에서 2백만원을 최상연에게 빌려주고 450만원짜리 차용증을 받았으며, 차용증은그 날 10:00경 다방에서 우제팔로부터 대필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은행에서 최상연에게 돈을 준 후 날인을 받았고, 당시 피고인도 3백만원을 빌리려 은행에 갔다가 대여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가운데 최상연의 진술에는 곽기남에 대한 대여금의 액수에 관하여 370만원(수사기록 102면,105면) 또는 백만원(제1심 공판정)으로 오차가 있고, 최상연은 1984.12.경 이전에 인감도장을 분실하였다가 1986.8.1.경 이를 찾았다고 주장하는데 1985.5.경의 최상연 명의의 등기신청서와 혼인신고서의 인영이 이 사건 차용증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감도장의 분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은 차용증의 위조여부에 관하여는 몰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다시 말하자면 최상연이 은행에서 공소외 1로부터 2백만원을 빌리는 것을 피고인이 목격하였다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주변진술에는 상호모순점이 적지 않고, 따라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의문이 많다. 먼저 신정용의 진술을 보면, 그가 은행에 간 목적은 용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갔다고 했다가(수사기록58면), 공과금을 납부하기 위하여(수사기록 81면, 117면), 은행의 박대리 중매를 위하여 갔다고 하는 등(수사기록 191면,공판기록 69면) 앞의 진술이 허위로 밝혀지자 그 진술을 번복하는 투로 진술이 갈팡질팡인데다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수사기록 214면), 공소외 1의 진술을 보면, 은행에 간 경위에 관하여 그 날 최상연의 집에 찾아가서 그와 함께 은행에 갔다고 했다가 (수사기록 50면) 전화로 최상연을 은행에 나오라고 했다고(수사기록 236면) 진술을 바꾸는가 하면, 빌려준 돈에 관하여 그 날 은행에서 인출한 예금이라고 했다가 (수사기록 50면, 공판기록 123면)집에서 가져간 돈 5백만원 중 2백만원이라고 하는 등(수사기록 237면) 말이 다르고, 피고인의 변소 중에도 목격 경위에 관하여, 그 날 12:00부터 13:00 사이에 은행에 갔는데 공소외 1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 최상연에게 2백만원을 주고난 후 피고인에게 나머지 3백만원을 주었다고 하는가 하면(수사기록 224면), 그 날 10:00 경 은행에 가서 공소외 1로부터 3백만원을 차용하였는데 11:30이 되어도 최상연이 나타나지 않자 공소외 1은 나머지 2백만원을 투자금융에 가서 입금하고 다시 은행에 돌아왔는 데 12:00 조금 지나 최상연이 나타나서 공소외 1은 은행에서 2백만원을 인출하여 최상연에게 대여했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101면, 102면), 그리고 신정용과 공소외 1은 그들의 형사피의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은행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을 하고 나자 비로소 피고인도 그곳에 있었다고 하였으며, 특히 공소외 1은 당시 은행에는 자기와 최상연 그리고 신정용 세사람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64면),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은 동인의 최상연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제1심에서는 신정용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하고 제2심에 이르러 비로서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신정용은 그냥 아는 사이로서 그 날 우연히 은행에서 만났다는 것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은 전부터 수차 금전대여관계가 있어 익히 아는 사이로서 사전에 3백만원을 빌려 주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어 그 돈을 빌리려 은행에 나왔다가 최상연에 대한 대여사실을 목격하였다는 것인바,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사실을 목격한 것이 진실이라면 최상연이 처음부터 금전차용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공소외 1로서는 의당 보다 확실한 증거라 할 수 있는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말이 오락가락하는 신정용을 먼저 증인으로 신청하여 심문을 하게 한 것은 도시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일이다. 그런데다가 앞에서 본바와 같이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을 하기 전인 자신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의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거론조차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여현장에는 최상연과 자기 및 신정용 세 사람이 있었다고 진술하지 않았던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최상연의 진술을 비롯한 관계증거를 배척하고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 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