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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2고합1511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2고합1511호의 죄(강도죄), 2015고합123호의 각 죄 각 강도죄, 각 사기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합1511』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하이 데어(HI THERE)’를 통해 피해자 C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8. 1. 13: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인 단자민 한 알을 비타민제라고 거짓말하여 먹게 하여 피해자를 잠들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디다스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8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 및 현금 1,080,000원, 액면가 100,000원 상당의 자동차용품 상품권, 액면가 50,000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상품권 각 1장, 중국 화폐인 200위안을 꺼내어 갔다.

또한, 피고인은 2012. 8. 1. 저녁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아디다스 가방 안에 들어있던 물건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추궁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인 SMER 6알을 피로회복제라고 속이고 먹여 피해자를 잠들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아디다스 가방 안에서 50,000원권 지폐 70장, 5,000원권 1장, 1,000원권 1장 등 합계 3,506,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4고합688』

1. 강도미수, 절도 피고인은 2014. 9. 26. 16:42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6세)이 운영하는 G 옷가게에서 피해자 F과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0세)에게 수면효과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에 위 매장 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