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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6 2020고합4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판매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수입, 제조, 매매, 소지, 사용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4. 29.경 경북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국내 온라인 신문사 사이트에 게시된 신문기사 하단의 독자의견란에 ‘구글에 D 다운 받으시고 인증없이 안전하게 스킵하신 후 E 친추하세요. 인증, 상담 가능하며 masic mushroom 머직머쉬룸도 팝니다 redboy golden. 대마초 떨 매직머쉬룸 취급하고 있습니다. 선예약금 이런 거 없으며 단골위주로 장사합니다. 사기 조심하시고 꾸준히 안전하게 거래해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보안이며 재고객은 절대적으로 보호합니다 걱정마시고 믿고 거래하세요 원하는 종 예약금 이런 거 없이 수제맞춤재재 가능합니다 (5회 이상 거래시) D E (하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마, 사일로시빈ㆍ사일로신(Psilocyn) 등과 같은 마약류의 재배, 제조, 판매, 소지 등과 관련된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 등 취급행위와 관련된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마약류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제조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