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0. 4.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범계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유진투자증권 카드 1장, 메리츠증권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명함지갑 1개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 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5. 23:00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2장,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 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5. 22 03: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역 1번 출구 앞 벤치에서 피해자 D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가 벤치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 시가 미상의 반지갑 1개, 기업은행 통장 1개, 운전면허증 1장, 우체국 통장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내용), 방범용 CCTV에 촬영된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