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8 2016고정61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라북도 익산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무허가 도축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가축의 도살 ㆍ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1. 경부터 2016. 8. 16. 13:30 경까지 위 D에 있는 약 2평 가량의 컨테이너 내에서 싱크대, 도마, 탈모기, 배수시설을 갖추고 ‘ 토종닭 팝 니다’ 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피고인 A는 E에서 생닭을 매입하고 피고인 B은 한 달 평균 약 100마리의 닭을 도살 ㆍ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닭을 도살 ㆍ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