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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525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출 책, 위 인출 책이 사용할 체크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 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 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F 아이디 ‘BA’, ‘BB’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총책으로부터 ‘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건 당 경비 5만 원 및 송금액 수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해 피해 금을 인출한 후 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는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3. 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 저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21. 13:38 경 BD 명의 G 은행 계좌 (BE) 로 500만 원, 같은 날 17:14 경 BF 명의 R 계좌 (BG) 로 99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599만 원을 교부 받았고, 피고 인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수거, 보관 중이 던 BD 명의 G 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33 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BH 조합 신월 사거리 지점에서 499만 원 상당을 인출하고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2018. 3. 19. 경부터 2018. 3. 2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