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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60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04:0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골프 연습장 입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그곳 화단 난간에 엎드린 상태로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 순경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 씹할 누구냐

’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 순경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