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5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부터 2011. 11. 4.까지 대구 달서구 B에서 C가 운영하는 D안마시술소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4. 04:47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 E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17만원을 결제한 뒤 위 E을 성매매 여성이 있는 위 안마시술소에 설치된 내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