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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21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45세)은 2014. 9. 2. 05:30경 서울 중구 C빌딩 뒤편의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조용히 좀 하라”고 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얼굴과 몸통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빈 소주병을 주워 깨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