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21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45세)은 2014. 9. 2. 05:30경 서울 중구 C빌딩 뒤편의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조용히 좀 하라”고 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얼굴과 몸통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빈 소주병을 주워 깨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