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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4가합5155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6,063,2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6. 1.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상품중개업, 온라인 쇼핑몰 사업 및 서비스업, 홈쇼핑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방송 에이전트 회사이다. 2) 피고는 건강식품 제조 및 유통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오디코디 버블팝’, ‘오디골드’, ‘오디코디 율’의 염색제를 생산공급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거래관계 1) 원고와 피고는 2007년 홈쇼핑에서 판매할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처음에는 피고가 제작 공급한 물품을 원고가 홈쇼핑 업체를 통하여 판매한 다음 홈쇼핑 판매를 통해 발생되는 이익금을 일정 비율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거래를 하다가 2011년부터 원고가 발주 시 물품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가 제조를 완료하면 제품 검수 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 거래방식을 변경하였다.

다. 오디코디 버블팝, 오디코디 율 제품의 공급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2. 3. 2. 6대 생방송 홈쇼핑의 판매 물량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① 발주제품: 오디코디 버블팝 5,000세트, 오디코디 율 5,000세트납품단가: 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발주금액: 오디코디 버블팝 125,000,000원, 오디코디 율 125,000,000원(제1조) ② 납기: 피고는 오디코디 버블팝 발주분을 2012. 3. 20.까지 홈쇼핑 납품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오디코디 율 발주분에 대하여는 방송 편성일 확정 후 3주 납기로 한다(제3조 . ③ 대금결제: 원고는 피고에게, 오디코디 버블팝과 관련하여 2012. 3. 12.까지 대금결제 1차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4. 25.까지 대금결제 나머지분 7,500만 원을 지급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