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7.01 2019가단639

설계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9. 3.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가 2014. 2. 22. 체결한 건축물(서귀포시 C 숙박시설) 설계계약 및 피고가 2015. 10. 14.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설계비 지불각서에 따른 설계비 채권 및 지연손해금 채권의 이행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