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문경시 D 대지 89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70평을 매매대금 25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에는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했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에는 본 계약금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되는 토지를 분할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 목적물로 분할할 부분에 관한 의견충돌이 있었고, 원고와 피고는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165평(515㎡)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10. 17. 분할 전 토지를 문경시 D 대지 376㎡와 문경시 C 대지 5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고 대지분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착오로 인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주위적 청구취지 중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검도관을 신축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확보되는 것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남쪽 하단부분으로 진입로를 책임지고 개설해 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