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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7나31253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문경시 D 대지 89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70평을 매매대금 25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에는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했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에는 본 계약금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되는 토지를 분할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 목적물로 분할할 부분에 관한 의견충돌이 있었고, 원고와 피고는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165평(515㎡)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10. 17. 분할 전 토지를 문경시 D 대지 376㎡와 문경시 C 대지 5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고 대지분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착오로 인한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주위적 청구취지 중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검도관을 신축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확보되는 것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남쪽 하단부분으로 진입로를 책임지고 개설해 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