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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21노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 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4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과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자수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에 터 잡아 고액의 합의 금을 요구하자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신고한 것을 두고 음주 운전사실을 자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신고 사실을 들어 형을 감경하는 것이 적당하지도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