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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8 2020노1463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 피 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항에서 ‘ 피고인 A’ 을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 피 싱 조직 사무실에 출근한 날은 단 이틀 뿐이고, 그 외에는 Q으로부터 여권을 돌려받지 못하여 한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게 되어 숙소에만 머물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중국에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보이스 피 싱 사무실에 출근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편취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 인은 보이스 피 싱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중국에 도착한 바로 다음날부터 보이스 피 싱 조직 사무실에 출근하여 주어진 멘트를 외우고, 수사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는 등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

2) 당시 피고인과 함께 출국하여 생활하였던

Q, T의 아래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보이스 피 싱 사무실에 출근하여 상담원으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Q은 원심 법정에서 ‘ 보이스 피 싱 사무실에 출근할 때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