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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3가합172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40,008,419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6.부터 2015. 3. 1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누나인 C의 남편이다.

나. 피고는 2005. 7. 1.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제2항 기재 건물(이하 ‘구건물’이라 한다)을 22억 6,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6억 원은 2005. 8. 16.에, 잔금 14억 6,000만 원은 2005. 9. 5.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D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을, 2005. 8. 19. 중도금과 잔금 합계 20억 6,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한 날 이 사건 토지 및 구건물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나머지 4/5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이 사건 원고 지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05년 8월경 구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 상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신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06. 2. 22. 신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와 피고의 모친인 E은 2012. 5. 25. 사당새마을금고로부터 34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와 함께 2012. 5. 30. 이 사건 토지 및 신건물 전부에 관하여 사당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44억 9,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바. 사당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신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1. 19.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은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한국저당권거래소,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