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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4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9. 23:18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경산실내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