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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52507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32,876원 및 그 중 37,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5.부터 2020. 9. 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020. 9. 10. 별다른 내용이 없는 형식적 이의신청서 겸 탄원서만 제출하였고, 이후 변론절차에서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