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미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만한 상태(이하 “특신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조사경찰관 I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 I의 법정진술과 피해자들의 진술,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강도미수 및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판단을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1. 저녁 무렵 주거지인 화성시 G 아파트 711동 301호에서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에서 나왔으나 수중에 돈이 없어 지나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아 담뱃값과 PC방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1. 23:20경 화성시 D에 있는 ‘E’ 문구점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주저앉아 양팔을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4. 11. 23:35경 화성시 G아파트 702동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16세)을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려 그곳 바닥에 주저앉히고, 뒤에서 양다리로 피해자의 허리를 조인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