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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8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 18:53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55번길 14에 있는 백운역 근처에서 피해자 B(42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손으로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교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7년경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가슴 또는 옆구리를 살짝 건들이거나 민 정도에 그쳐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