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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23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 4 16:30경 대전 동구 용전동 117-8 지하 1층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의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육류를 몰래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매장 축산코너의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30,320원 상당의 한우양지 1등급, 시가 45,160원 상당의 안심한우등심 1등급, 시가 77,760원 상당의 한우양지 1등급, 시가 52,270원 상당의 브랜드한우등심을 가지고 나와 이를 비닐 봉투에 옮겨 담은 다음 상의 안에 숨겼고, 피고인 B은 위 매장 축산코너의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41,550원 상당의 냉장꽃갈비살, 시가 53,060원 상당의 브랜드한우등심, 시가 18,300원 상당의 안심한우 국거리, 시가 22,280원 상당의 웰빙특화돼지삼겹살, 시가 51,690원 상당의 웰빙특화돼지 목심을 가지고 나와 이를 비닐 봉투에 옮겨 담은 다음 상의 안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홈플러스 소유의 시가 392,390원 상당 육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재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