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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7 2019고단17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10: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대리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230,400원 상당의 유제품을 공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지불을 거부하며 피해자와 언쟁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E 산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 뒤에 서서 이를 막자 후진하여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동영상 제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를 민 적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부분에 기대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가 뒤로 밀려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가 밀려난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실 외의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